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진안산 행복플러스카드
사진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3.2.22., 2024. 12. 31.>
안산 행복플러스카드 제작 기준(제3조 관련)
 ( 앞면 ) 
 ←───────────── 8.6㎝ ────────────→ 

 
 발급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안 산 시 

 - 비 고 - 
 ․ 바탕: 혼합색
 ․ 재질: 플라스틱
 ․ 글씨: 검정색
 ( 뒷면 )
 

〔별표2]<개정 2023.2.22., 2024. 12. 31.>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제작 기준(제3조 관련) 
 ( 앞면 ) 
 ←───────────── 8.6㎝ ────────────→ 

 발급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안 산 시 

 - 비 고 - 
 ․ 바탕: 혼합색
 ․ 재질: 플라스틱
 ․ 글씨: 검정색
 ( 뒷면 )

별지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서비스명서비스명신청 사항신청 사항신청 사항[앞면]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부모급여부모급여[ ]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현금)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양육수당(21.12.31.이전 출생자)양육수당(21.12.31.이전 출생자)[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1. 국외출생 여부 : [ ] 예 [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 예 [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신청일 : 20 . .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첫만남이용권첫만남이용권[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비고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비고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비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아동수당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아동수당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해산급여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휴대전화 (집전화)휴대전화 (집전화)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기본지원대상 ※ 아래 국민행복카드 선택[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전국 공통 서비스 ※ 출생자 기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모가 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모가 등록장애인)[ ] 출산비용 지원(모가 등록장애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BC카드 ( 은행) [ ] 삼성카드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BC카드 ( 은행) [ ] 삼성카드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 BC카드 ( 은행) [ ] 삼성카드 [ ] KB국민카드 [ ] 롯데카드 [ ] 신한카드□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국민행복카드 ① 첫만남이용권 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BC카드은행: 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발급 희망 카드사를 선택하고, 기소지사는 보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①, ②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BC카드은행: 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발급 희망 카드사를 선택하고, 기소지사는 보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①, ②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BC카드은행: 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며, 카드 발급은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발급 희망 카드사를 선택하고, 기소지사는 보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①, ②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급여 계좌급여 계좌성 명성 명출산자와의 관계출산자와의 관계대상서비스대상서비스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급여 계좌
급여 계좌급여 계좌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ㆍ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해산급여 대상여부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대상자격 조회 시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장애인 여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대상자격 조회 시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3. 차량등록증(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에 대한 내용 포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 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장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등록, 심사, 자격 확인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신청인 (대리신청인)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장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국전력,가스공사 등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한전 등/ 보육료ㆍ양육비ㆍ의료비, 전기료ㆍ가스료 경감 등
신청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대상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상자주 소주 소
대상자출생 순위출생 순위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은행명 ( )은행명 ( )계 좌 번 호 ( )계 좌 번 호 ( )계 좌 번 호 ( )계 좌 번 호 ( )계 좌 번 호 ( )예금주 (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자녀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상자와 관계 :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납입금 증명서 각 1부.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담당자 확인사항 )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다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 확인 〕
보 호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대 상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
대 상 자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출생 순위출생 순위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거주기간부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거주기간모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거주기간학생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확인사항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확인)학 교 명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지원 여부지원 여부지원 여부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지원( ), 제외( )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사전동의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제38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 번신청일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출생아출생아출생아출생아입금계좌지급액연락처비 고
연 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주 소전입일성명생년월일출생순위성별입금계좌지급액연락처비 고
연 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호자의 안산시 거주기간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주민등록 번 호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보호자의 안산시 거주기간비고
연 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호자의 거 주 기 간신청일최 초 지급일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성명생년월일주소보호자의 거 주 기 간신청일최 초 지급일비고
연 번보 호 자(부 또는 모)보 호 자(부 또는 모)보 호 자(부 또는 모)대상아동대상아동변동사유변동일시비 고
연 번성 명주 소관계성명생년월일변동사유변동일시비 고
연 번보 호 자(부 또는 모)보 호 자(부 또는 모)보 호 자(부 또는 모)대상아동대상아동지급일수량수량수량비 고
연 번성 명주 소관계성명생년월일지급일입고출고잔고비 고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수급영유아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수급영유아 보호자 (신고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급영유아 보호자 (신고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유1.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영유아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1.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영유아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1.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영유아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1.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영유아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1.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 ]수급영유아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영유아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수급영유아의 귀국 등 위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
신고 사유2.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수급영유아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영유아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2.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수급영유아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영유아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2.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수급영유아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영유아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2.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수급영유아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영유아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2.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 ]수급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 ]수급영유아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수급영유아의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신고 사유 발생일
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또는 영유아 양육비 수급권의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
신고인신고인▶접수접수
신고인신고인▶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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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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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 통지신고 결과 통지신고 결과 통지결재결재
결재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7.15., 2023.2.22.>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 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
 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9. 영아수당·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영아수당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 시 가정양육수당·보육료지원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령 도래 시 영아수당(현금) 수급자는 가정양육 수당,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축하금이 지원 중단됩니다.
13.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협약한 관계기관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 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3-1.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하여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 정책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정책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4. 신청인은 영유아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15. 출생관련 지원 후 부당수급, 중복지원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2.22.>
출생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신청 대장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3.2.22.>
[별지 제6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장

[별지 제7호서식]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별지 제8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본조개정 2019.5.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10>1. “다자녀 가정”이란 부 또는 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2. “출생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9.5.1.>3. “영유아 양육비”(이하“양육비”이라 한다)란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2023. 7. 19.>4. “다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의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5. <삭제 2019.5.1.>6.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1.22.><개정 2026. 4. 29.>7.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8. 4.20.><개정 2019.5.1.>8.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신설 2018. 4.20.>9.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신설 2019.5.1.>10. “아이”란 시에 거주하는「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1. “영유아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2. “돌봄조력자”란 제2조제11호에 따른 영유아 가족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29.>13. “가족돌봄수당”이란 돌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29.>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개정 2018. 4.20., 2019.5.1. >1.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신설 2019.5.1.>3.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신설 2019.5.1.>4.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생활안전보험 지원 <신설 2020.7.15.>5.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행사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5.1.><제4호에서 이전 2020.7.15.>②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별표 2에 따른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20., 2024. 12. 31.>④ 제3항의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0.16., 2018. 4.20., 2024. 12. 31.>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달의 분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 4.20.>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

제4조(축하금 지원대상)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5.1.>1.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2.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신설 2019.5.1., 개정 2023. 7. 19., 2024. 12. 31.>②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를 확인한 후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④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한다.〔본조개정 2016.11.22., 2018. 4.20.〕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

제5조(축하금 지원금액)①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축하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9.>1. 첫째 아이는 200만원 이내<개정 2019.5.1.,2026. 4. 29.>2. 둘째 아이는 300만원 이내<개정 2019.5.1., 2023. 7. 19., 2026. 4. 29.>3.<삭제 2019.5.1.>4.<삭제 2019.5.1.>5.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 이내<신설 2023. 7. 19.>② <삭제 2019.5.1.>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제5조의2(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하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9.5.1.>1.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본조신설 2018. 4.20.>

제6조(축하금 신청)

제6조(축하금 신청)① 시장은 출생 신고 후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4. 12. 31.>② 축하금의 지원 신청은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3. 7. 19.>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5.1.>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

제7조(축하금 지원방법)① 시장은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5.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01.10>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제7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①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5.1.>②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포함)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5.1.>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별로 지원한다.④ 출생축하용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그와 상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⑤ 동장은 출생축하용품 지급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량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본조신설 2018. 4.20.>

제8조(양육비)

제8조(양육비)①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한다.<신설 2009.10.16., 개정 2018. 4.20., 2021.11.10.>② 양육비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5세까지로 한다. 다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첫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4.20., 2019.5.1., 2023. 7. 19.>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제9조(양육비 지원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01.10>

제10조(양육비 신청)

제10조(양육비 신청) 양육비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

제11조(양육비 지원방법)

제11조(양육비 지원방법)① 시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및 지원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 4.20.〕④ 시장은 양육비 지원 및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제11조의2(양육비 지급정지)

제11조의2(양육비 지급정지) 시장은 「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11조의3(양육비 신고)

제11조의3(양육비 신고)① 양육비 신고는 「아동수당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양육비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5.〕

제12조(학자금)

제12조(학자금)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1. 넷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개정 2009.10.16., 2017.11.20.>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자(세대당 1인에 한함)<개정 2009.10.16., 2017.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개정 2009.10.16., 2018. 4.20.>

제13조(학자금 지원금액)

제13조(학자금 지원금액)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복비)

제14조(교복비) <삭제 2019.5.1.>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제15조(교복비 지원방법) <삭제 2019.5.1.>

제16조(공고 및 신청)

제16조(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매년 학자금 등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4.20.>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 증명서2. 납입증명서(학자금 신청자에 한함)3. 예금통장 사본③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가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예상 기간 등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9.10.16.>

제17조(학자금 등 지원방법)

제17조(학자금 등 지원방법)① 시장은 학자금 등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2012.01.10. 2018.4.20., 2024. 12. 3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 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20.>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제18조(기업·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건강가정 조성과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1.〕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건강가정 육성 및 출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체3. 저출생 인식개선에 공헌이 있는 개인 및 단체〔본조신설 2019.5.1.〕

제20조(홍보)

제20조(홍보)① 시장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1.〕

제21조(가족돌봄수당)

제21조(가족돌봄수당)① 시장은 제2조제12호에 따른 돌봄조력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

제22조(돌봄조력자의 책무)①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돌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돌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④ 돌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⑤ 돌봄조력자는 돌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영유아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제23조(부정수급 관리)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가족돌봄의 수행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29.]

제24조(지급정지)

제24조(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전출ㆍ사망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26. 4. 29.]

제25조(환수 등)

제25조(환수 등) 시장은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지급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 2026. 4. 29.>[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26조(중복지원 금지)

제2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축하금, 양육비(입양수당을 포함한다),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8.4.20., 2019.5.1., 2019.07.19., 2026. 4. 29.>[제22조에서 이동 <2026. 4. 29.>]

제27조(대장 등 비치)

제27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양육비 및 학자금,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5.1., 2026. 4. 29.>[제23조에서 이동 <2026. 4. 29.>]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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