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7.>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 <개정 2025. 11. 17.>나.「축산법」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다. <삭제 2025. 11. 17.>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마.「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사 인증 우수식품 <개정 2025. 11. 17.>바.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방안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4. 학교급식 개선을 실현할 재원 조달 방안②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친환경 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하며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장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② 급식비용 지원 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의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의 적정 공급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식재료 공급자의 선정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요구할 경우 급식경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장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학교급식 개선에 따른 계획과 제5조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급식 담당 국장 및 과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의원2. 학부모 단체 추천인3. 교원 단체 추천인4. 시민사회단체 추천인5. 생산자 단체 추천인6. 학교 영양사회 추천인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0.>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25.>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3.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업의 홍보, 식생활 교육을 위해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8.2.>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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