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3. 친환경농업 직불금4. 농특산물인증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7.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안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