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8 시행 2025-06-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산시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9. 1.13,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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