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

제2조(자산)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토지2. 건물3. 관로 외 구축물4. 하수관로 시설물5. 중계펌프장 설치시설6. 공구, 기구7. 차량운반구8. 준설기9.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10.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11.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3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취득ㆍ처분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3>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이 규칙,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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