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2-19 시행 2014-02-19 제정

별표

별지1

서 약 집행자소 속생년월일
서 약 집행자직위(직급)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2

월일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 시간용무입회자입회자입회자확인자확인자
월일소속직위 (직급)성명생년 월일출입 시간용무직위 (직급)성명서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자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3

점검 일시년 월 일 ( : ~ : )점검 유형□ 정기 □ 수시 □ 장애□ 정기 □ 수시 □ 장애□ 정기 □ 수시 □ 장애
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
관리번호설치장소설비명수 량점검결과 (유, 무)고장내용 및 처리결과
카메라
제어부 (함체)
부대시설 (비상벨)
기타 (구조물)
특이사항
확인란소 속직 위(직급)성 명
점검자(서명 또는 인)
확인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CCTV 점검일지(제7조 관련)

별지4

점검 일시년 월 일 ( : ~ : )점검 유형□ 정기 □ 수시 □ 장애□ 정기 □ 수시 □ 장애
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점 검 내 역
관리번호장비명수 량점검결과 (유, 무)고장내용 및 처리결과
특이사항
확인란소 속직 위(직급)성 명
점검자(서명 또는 인)
확인자(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제시스템 점검일지(제7조 관련)

별지5

청구인성명전화번호
청구인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
청구인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주소
청구내용 (상세히)CCTV 설치장소
청구내용 (상세히)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내용 (상세히)청구 목적 및 사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복사, 파기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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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5조 관련)

별지6

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처리기한
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개인영상정보 청구에 따른 결정 통지서5일 이내
청구인성명전화번호
청구인생년월일정보주체와의 관계
청구인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생년월일
정보주체의 인적사항주소
청구내용설치장소
청구내용영상정보 기록기간
청구내용청구 목적 및 사유
청구내용요청사항□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존재 확인, □ 열람, □ 복사, □ 파기
결 과제공여부□ 허용, □ 거부□ 허용, □ 거부□ 허용, □ 거부□ 허용, □ 거부
결 과제공일시 및 장소
결 과제공방법
결 과거부사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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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7

파일명기록기간수량목적/사유
2. 제공일시 : 년 월 일 :2. 제공일시 : 년 월 일 :
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3. 서약사항 본인은 상기 영상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않고,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며,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당 기관(본인)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삭제) 하겠습니다.4. 영상정보의 처리 본 영상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삭제) 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인 수 자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 계 자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8조 관련)

별지8

연번구분파일명/ 형태기록 기간목적/ 사유제공 근거제공 형태제공 일시청구자제공자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 존재확인 □ 열 람 □ 복 사 □ 파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8조 관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2. “CCTV통합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라 함은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이라 함은 관제센터를 구축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각 목적별 CCTV 운영부서의 장(이하“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CCTV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관·과장·소장,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 보호)

제3조(영상정보 보호)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2.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③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방범용 CCTV로 취득한 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안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수집 등 원거리 촬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판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출입자 통제)

제5조(출입자 통제)①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은 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 하여야 한다.② 유지보수, 언론보도, 견학 등의 목적으로 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할 경우에는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출입자 대장관리 등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자 지정)

제6조(책임자 지정) 조례 제9조에 따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총괄책임자 : 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장2. 관리책임자 : 운영부서의 장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

제7조(시스템 유지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공된 영상정보 현황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정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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