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CCTV의 설치·운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가 포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순천시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CCTV 설치·운영)
제4조(CCTV 설치·운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순천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CCTV를 총괄하는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CCTV 총괄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CCTV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장소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영상정보 보호)
제5조(영상정보 보호)① 시장은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CCTV 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⑤ 당연직 위원은 순천경찰서 담당 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한 경우 순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CCTV 총괄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1명2.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명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명 이내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올리는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개정 2018.10.0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되어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한 영상정보관리, CCTV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분야별(방범용, 교통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운영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