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이루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3.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및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4.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고려인 주민의 자녀 교육·보육 지원 사업6.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고려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8. 시민의 고려인 이해, 내·외국인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9. 지역 복지자원 연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10.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단,「출입국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1. 고려인 주민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3. 고려인 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
제8조(포상)
제8조(포상)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