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4.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5.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6.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7. 의료지원 사업8.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9. 고려인 주민을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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