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4.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1.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2.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3.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 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5.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