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배 점점수비 고
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7점)상(7점)중(5점)하(3점)
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사업계획의 타당성(7점)상(7점)중(5점)하(3점)
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영농정착의욕및 지역사회기여도 (20점)지역사회기여도(6점)상(6점)중(5점)하(3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2.0ha이상(25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5ha이상~2.0ha미만(18.2~23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1.0ha이상~1.5ha미만(12.2~17점)0.1ha마다1.2점씩산정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이상~1.0ha미만(6.2~11점)
자경영농규모 (25점)자경영농규모 (25점)0.5ha미만(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15년이상(20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10년이상~15년미만(13~18점)1년마다 1.2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6년이상~10년미만(9~12점)1년마다 1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3년이상~6년미만(5~8점)1년마다 1.5점산정
과학 영농 능력 (55점)영 농 경 력 (20점)3년미만(4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농수산계대학졸업자(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농수산계전문대학졸업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일반대학 및 농수산계고등학교졸업자(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농수산계 학 력 (15점)기타학교졸업자(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 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3종 모두 참여(15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 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2종 참여(12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 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1종 참여(9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학습단체 활 동 (15점) ․영 농 후계자 ․농어촌 지도반 ․작목반 참 여미참여(6점)
과학 영농 능력 (55점)자 격 증 (5점)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 가 방 법 및 배 점

별표2

구분 품목0.5ha미만에 준하는농가0.5ha~1.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0ha~1.5ha 미만에준하는 농 가1.5ha~2.0ha 미만에준하는 농 가2.0ha이상에 준하는농가
노지채소0.24ha미만0.24ha~0.48ha 미만0.48ha~0.73ha 미만0.73ha~0.97ha 미만0.97ha미만
시설채소0.08ha미만0.08ha~0.17ha 미만0.17ha~0.25ha 미만0.25ha~0.33ha 미만0.33ha미만
사 과0.19ha미만0.19ha~0.39ha 미만0.39ha~0.58ha 미만0.58ha~0.77ha 미만0.77ha미만
배0.11ha미만0.11ha~0.22ha 미만0.22ha~0.32ha 미만0.32ha~0.43ha 미만0.43ha미만
포 도0.11ha미만0.11ha~0.22ha 미만0.22ha~0.32ha 미만0.32ha~0.43ha 미만0.43ha미만
한 우5두미만5~10두미만10~15두미만15~20두미만20두이상
(번식)
비 육 우6두미만6~12두미만12~17두미만17~23두미만23두이상
낙 농2두미만2~4두미만4~6두미만6~8두미만8두이상
양 돈34두미만34~67두미만67~101두미만101~135두미만135두이상
(비육)
양 돈7두미만7~13두미만13~20두미만20~26두미만26두이상
(번식)
양 계791수미만791~1583수 미만1583~2374수 미만2374~3165수 미만3,165수이상
(산란)
양 계2,138수미만2138~4275수 미만4275~6412수 미만6412~8550수 미만8,550수이상
(육계)
담 배0.38ha미만0.38ha~0.76ha 미만0.76ha~1.14ha 미만1.14ha~1.52ha 미만1.52ha이상
인 삼0.27ha미만0.27ha~0.54ha 미만0.54ha~0.81ha 미만0.81ha~1.08ha 미만1.08ha이상
양 잠0.63ha미만0.63ha~1.25ha미만1.25ha~1.88ha 미만1.88ha~2.51ha 미만2.51ha이상
버 섯28평미만28~56평미만56~84평미만84~112평미만112평이상
(느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영농규모평가기준(자영규모)

※ ‘96농축산물 표준소득(농진청)자료 참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상기 표준소득(농업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비중이 큰 1개 작목반 50%인정

별지1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
구분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농 지 ( 기 타 )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
구분계전답과수계한우 (비육우)유우
면적 (규모)
영농 기간최종 학력영농후계 지정년도농촌지도자농촌지도자주 작 목주 작 목기 타 경 력기 타 경 력
영농 기간최종 학력영농후계 지정년도가 입년 도작목명영농기간내 용기 간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사업명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기간계융자비자부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4.27>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전화번호)
3. 생 년 월 일 :
4. 영 농 규 모 :

5. 경 력

 
6. 사업계획

 붙임 : 신용정보확인서 1부
 위와 같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안성시장 귀하

별지2

주 소성 명생년 월일사업 작목사업 규모자금 용도평가 총점순 위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4.27>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서

위와 같이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평가방법 및 배점표 1부
 읍ㆍ면ㆍ동장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로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2.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및 시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 읍ㆍ면ㆍ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1. 12. 28)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3)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3천만원이내, 단체(마을)는 5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의 지원한도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③ 융자금의 금리는 연1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2017.4.28>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2011. 3. 3)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회수)

제6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3)

제7조(융자금 관리)

제7조(융자금 관리) 융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농업발전기금관리대장2. 농업발전기금지원대장3. 농업발전기금개인별관리대장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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