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위 반 내 용조치사항
1관광객과 다투거나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등을 지적 받았을 경우경고
2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하였을 경우〃
3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5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6기타 시장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자자격 박탈
8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였을 경우〃
9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관련)

(비 고)
 1. ‘자격 박탈’의 경우 향후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수강을 금지함
 2. ‘자격 박탈’된 사람은 해설사증과 관련 명함 등을 반납하여야 함

별지

[별지 서식]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불가 사유서
(제9조제3항 관련)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활동분야 : 
○ 사 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 간 : 20 . . . ∼ 20 . . . 
 
 상기 본인은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이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안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해촉 등)

제9조(해촉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