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1-05 시행 2018-0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상 시설물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③ 사용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별표7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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