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9-23 시행 2022-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분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소 관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그 밖의 경우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다른 기관(사람)에게서 넘겨 받는 경우 물품을 빌려 쓰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없어졌던 물품이 다시 생겨난 경우 물품을 다른 기관(사람)에게 넘겨주는 경우 물품을 돌려받기로 하고 내어주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청에서 내어주는 경우 저절로 줄어들거나 닳아버린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으로 빌려쓰는 경우 무상으로 소유를 넘겨주는 경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이동의 경우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0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제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가.비품-품질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나.소모품-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등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
 2. 품종구분 기준
 가.비품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생산) 또는 시설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가 필요 없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의 정리 구분(제6조 관련)

[별표 3] 
안성시 정수관리대상물품(제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2022. 9. 23.>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9. 23.>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10. 12.,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12.,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9. 2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2.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23.]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23.>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본청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

제9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제9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9. 23.]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② 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즉시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9. 23.>

제12조(2006. 10. 12)

제12조 삭제 (2006. 10. 12)

제13조(분류전환)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제14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 [제목개정 2022. 9. 23.]

제15조(물품의 가격)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가산한 금액 <개정 2022. 9. 23.>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 전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 <개정 2022. 9. 23.>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 9. 23.>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 9. 23.>

제16조(잔품의 이월)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개정 2022. 9. 23.>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 9. 23.>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 9. 23.>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2. 9. 23.>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9. 23.>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18조(불용품의 매각)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2022. 9. 23.>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9. 23.>3. 동일품목의 총량 <개정 2022. 9. 23.>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2. 9. 23.>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 9. 23.>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5.06., 2022. 9. 23.>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19조(불용품의 폐기)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21조(보관책임)

제21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② 제1항의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제23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뷴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①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1.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대품의 납입 또는 상당한 가액의 변상 <개정 2022. 9. 23.>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그 물품의 수리 또는 수리비용의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22. 9. 23.>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내용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 처리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6조(장부의 작성)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7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7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2., 2022. 9. 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사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물품의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5.05.06., 2019.12.24., 2022. 9. 2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2006. 10. 12)

제30조 삭제 (2006. 10. 12)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9. 23.]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4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3.]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