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제정

별표

별표 1

공사명“아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와 같음”“아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와 같음”“아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와 같음”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천원보조금액국비 , 도비 ,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5조제1항 관련)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1. 공사표지판

 2. 시설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우측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우측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다.

별표 2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10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3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6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5조제2항 관련)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
공통사항
 가.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별지서식 1

종류관리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보조사업자비고
공사YY-01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사
구 분주 소성 명연락처비 고
관 리 자
담당부서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 제 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공사 표지판시설 표지판운영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부서명: ○○○○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부서명-종류-YY-01"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관리자 현황

□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별지서식 2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천원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 관련)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전‧후 각 1매 (변경 완료 후 제출)
 □ 변경사유 :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안 성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안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 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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