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위 탁 업 무근 거
민원업무·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업무· 공장등록 및 제증명 발급 (입주확인서, 공장등록증명원)동법 제16조
민원업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양수도 신고 처리동법 제39조 제2항
민원업무· 경매 및 기타 법률 등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취득에 따른 신고 처리동법 제40조
민원업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처리동법 제38조의2
민원업무· 입주계약의 해지동법 제42조
민원업무· 공장등록 취소동법 제17조
산업단지 안전관리·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환경정비
공동이용 시설점검 및 관리청사 관 리·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 환경기초시설(오폐수 처리시설) 운영
기타업무· 기타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5.17>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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