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봉 지급기준표

직위상한액하한액비 고
감독37,40023,380
코치25,67015,1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봉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

[별표 2] 수당 지급기준표

구분훈련수당출전수당승리수당연습경기수당비고
단원30,00040,00012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8. 23.>
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단위: 회(경기) / 원)

 ※ 출전수당 및 승리수당과 연습경기수당은 경기에 실제 출전한 선수에게만 지급한다.

[별표 3]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표

구분훈 련 비훈 련 비대회출전비대회출전비비고
구분식비목욕비출전 일비출전 식비비고
단원10,0007,0001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표(제4조, 제5조 관련)
(단위: 일 / 원)

 1. 훈련, 연습경기 시에는 훈련비만 지급한다.
 2.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출장한 단원에게는 훈련비와 대회출전비를 모두 지급한다.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표

구분입상 성적입상 성적입상 성적비고
구분1위2위3위비고
경기도체육대회500,000300,000200,000
전국규모대회300,00020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1명 / 원)

 ※ 포상금은 감독, 코치 및 대회에 한 차례 이상 직접 출전한 선수에게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용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0.>
고용 계약서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과 는 아래와 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자 인적사항
소 속: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성별: 남, 여)
2. 계약조건
 년 월 일부터 시민축구단 소속 단원으로서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본 계약(시민축구단 소속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로 한다.
4. 연 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도자에게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연간 천원의 총액급여를 월평균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에는 미지급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계약이 월중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5. 수 당
 시장은 전월 단원의 훈련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달 10일에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6. 계약의 중도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규정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나. 단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한 경우
 라.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바.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7.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조정한다.
8.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단 주 소: 안성시 시청길 25
 구 단 명: 안성시 시민축구단
 시 장: (인)
 계약자( ) 주소:
 성명: (인)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
 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안성시 시민축구단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한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일)
안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응시자 본인확인, 서류전형 및 최종임용 시에 상해보험 등의 가입 등에 사용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전화번호서류전형 및 공개테스트 합격통지 등에 활용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서류전형, 공개테스트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필수수집항목수집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 시에 상해보험 등의 가입 등에 사용인사자료로 영구 보존
제공 대상제공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안성시청 등 감사기관감사응시원서감사기간
스포츠안전재단상해보험 취득 및 상실성명, 주민등록번호영구보존 및 입, 퇴사시 이용
※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고유식별번호

❚ 제3자의 제공

❚ 동의거부권리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
□ 20 년 /4분기 운영계획
 ○ 구단 현황
 ○ 목표
 ○ 추진 전략
 ○ 세부 계획
 ○ 추진 일정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운영계획(현황, 목표, 추진 전략, 세부 계획, 추진 일정 등)과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안성시 시민축구단 훈련일지

선 수훈련시간훈 련 내 용결 재(확인)결 재(확인)결 재(확인)
선 수훈련시간훈 련 내 용선 수코 치감 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안성시 시민축구단 훈련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류)

제2조(계약서류)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초본 1부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제3조(보수 등의 지급)

제3조(보수 등의 지급)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봉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단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훈련비 지급)

제4조(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5조(대회출전비 지급)

제5조(대회출전비 지급)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 시 별표 3과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단원이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훈련 등)

제7조(훈련 등)①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훈련장은 안성맞춤C축구장(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및 안성시국민체육센터(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②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지도자가 작성하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와 훈련일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휴가)

제8조(휴가) 조례 제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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