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주시 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여주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여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2. 경기 및 응원 등을 위한 축구단과 서포터즈 활동 지원(이동수단 등)3.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구축 사업4.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또는 청소년 축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관련 리그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여주종합운동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시민축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임면 및 변동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항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축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27.]
제8조(제재)
제8조(제재) 시장은 시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4.6.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