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지역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안성시장안성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현지조사 (필요시)지급액결정통 보
신청인접수기관 (민원실)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야생동물피해보상 담당부서신청인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현 황피해장소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장소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장소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장소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피해일시 . . .
피 해 현 황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피해부위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현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안성시장안성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1. 피해 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조 사 자③주 소
조 사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현황⑤피해자성명
피해현황⑥피해지역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현황⑦피해내용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산정⑨피해면적(㎡)(㎡)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⑪피해액산정방법⑪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⑫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⑭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⑮피해보상금
그 밖의 조사 의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자(또는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가 또는 피해지역 이ㆍ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제출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또는 피해 견적서 등(농작물 등 피해) 3.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인명 피해 시) 4. 조사자 의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그 밖의 의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인) 귀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제출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연 번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피 해 발 생 신 고인 명 피 해인 명 피 해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농 작 물 등 피 해 현 지 조 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연 번주 소성 명신고일사망여부주 요 피해부위피 해 지 역피 해 대 상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면 적 (㎡)피 해 면 적 (㎡)총피해량 (㎡)보상단가 (원/㎡)피해액 (원)보 상 비 율산 정 보상액 (원)보 상 (지급일)미보상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와 도심지 상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3.>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4.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 등 「상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7.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23.>8.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9.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상가(이하 “ 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10.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피해나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제4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즉시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환수 등 대장관리)

제7조(환수 등 대장관리)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22. 9. 23.>③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8조(지급대상)

제8조(지급대상) 피해보상은 시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피해보상 야생동물의 범위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9조(보상기준)

제9조(보상기준)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② 지원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1.>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제3항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신설 2018.5.11.> <개정 2022. 9. 23.>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야생동물 피해보상관련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기준에 맞게 보상할 수 있다. <항이동 2018.5.11.> <개정 2022. 9. 23.>

제10조(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9. 23.>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26.>5.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9. 23.>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1조(지급대상 등)

제11조(지급대상 등)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 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 양식하거나 도심지 상인의 경우 상가를 운영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12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

제12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환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③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지역이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④ 피해지역을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9. 23.>⑤ 상가의 피해액 산정은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 등의 자료 및 피해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한다.⑥ 동일지역 농작물 등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작물 등을 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2. 9. 23.>

제13조(피해보상액 산정)

제13조(피해보상액 산정)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2. 9. 23.>② 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3. 파종 단계 및 다른 작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③ 상가 피해보상금은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산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14조(피해보상 지급제외)

제14조(피해보상 지급제외) 피해 농작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도심지 상가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재배한 경우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 9. 23.>5.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6.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7.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 등), 과수, 산채류의 피해8.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5조(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제15조(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농업인 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포획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기 소지자로서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방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③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경비 또는 포획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고, 해당 연도 피해방지단 제명 및 향후 피해방지단 선발을 제외한다. <신설 2022. 9. 23.>④ 제2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사체를 검수하고, 피해방지단은 사체검수 시 포획보상금 신청서와 함께 포획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3.>

제16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16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9. 23., 2026. 3. 13.>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 및 사망에 관한 사항3.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근거 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 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9. 2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야생동물, 환경, 농·임·어업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개정 2022. 9. 2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23.>

제19조(위원회 운영)

제1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3.>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2. 9. 23.>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 9. 23.>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3.>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9. 23.>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9. 23.>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