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인 (세대주)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 (세대주)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피해농작물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지역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예방시설종 류설치기간~~~
피해예방시설설치면적㎡설치길이mmm
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총사업비자부담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
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원원원원원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지적도 등에 설치계획도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우선순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성명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일시20 . . .20 . . .20 . . .20 . . .
피 해 경 작 자성명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공 무 원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성명 : (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내역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현장 확인 결과
설치장소설치장소예방시설 종 류시설규모 (㎡)시설규모 (㎡)설치기간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 원수총경작지 면적(㎡)피해예방시설 선정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
설치장소설치장소예방시설 종 류시설규모 (㎡)시설규모 (㎡)설치기간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설치비용 (원)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총소득액총소득액농업소득농외소득농외소득세대 원수총경작지 면적(㎡)피해예방시설 선정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
설치장소설치장소예방시설 종 류시설규모 (㎡)시설규모 (㎡)설치기간합계합계자비지원지원가 해 야생동물가 해 야생동물피 해 농 작 물피 해 농 작 물총소득액총소득액농업소득농외소득농외소득세대 원수총경작지 면적(㎡)피해예방시설 선정 및 신청금액의 적정성 조사 결과
첨부 서류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도(지적도 등에 표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4. 해당 농경지 전경사진 1부
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철거등승인신청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5일5일
신 청 자 성 명생년월일성별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관리번호제 호지 목전, 답, 과수원, 기타( )전, 답, 과수원, 기타( )전, 답, 과수원, 기타( )
시설물의 종 류설치일자20 . . .20 . . .20 . . .
설치길이 (m)설치면적 (ha)
설치금액 (100%)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o 총 금 액 (100%) : 원 o 지원금액 (60%) : 원 o 본인부담금(40%) : 원
철거 또는 일부훼손 사유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림어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훼손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관리주체변경신고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5일이내5일이내
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성 명성 명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핸드폰 : ․ 집 :
변경내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내역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주소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성별주 소
변경내역
변경사유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 되었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관리주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 (대표자)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피해상황피해지역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상황경작면적피해면적(㎡)피해면적(㎡)
피해상황피해농작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상황피해기간피해예상금액피해예상금액
피해상황피해상황농작물 (피해단계)농작물 (피해단계)과수(피해율)과수(피해율)과수(피해율)과수(피해율)과수(피해율)과수(피해율)
피해상황피해상황농작물 (피해단계)농작물 (피해단계)수령(樹齡)수령(樹齡)수령(樹齡)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
피해상황피해상황o 수확기 ( ) o 성장기 ( ) o 대파(보식)가능( )o 수확기 ( ) o 성장기 ( ) o 대파(보식)가능(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3.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및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조사서]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조사일시조사일시20 . . .20 . . .20 . . .
피 해 경 작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공 무 원공 무 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경 작 자경 작 자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경 작 자주소조 사 확 인조 사 확 인마을이장마을이장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소 재 지소 재 지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작물명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면적 (㎡)생육단계보상단가 (원/㎡)피해금액 (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합산 연간소득액(원)세대원 수총경작지 면적(㎡)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소 재 지소 재 지가해야생 동 물 명피 해 작물명피해기간피해기간피해면적 (㎡)생육단계보상단가 (원/㎡)피해금액 (원)총소득액농업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세대원 수총경작지 면적(㎡)산 정 보상액 (원)
피 해 조 사 결 과
참고 사항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산정보상액(최대 300만원까지) = 피해면적 x 생육단계별 보상단가(농촌진흥청 소득자료) x 보상비율(70%)
첨부 서류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1부,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1부
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읍ㆍ면장(직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로인한패해보상금지급결정통보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피 해 자주 소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자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지역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면적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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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금청구서]

피 해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피 해 자주 소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함양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피해보상금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농작물과 산림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1. 농작물 :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등2. 산림작물 :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산림버섯, 산채류 등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 중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개정 2012.3.8>

제4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제4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3. 마을단위 또는 3농가 이상 공동설치 지역4.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5.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6.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및 조사)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2. 12. 1.>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사서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제6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2. 일위대가는「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29.>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7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

제7조(철거 및 변경 등의 신고)① 농업ㆍ임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읍ㆍ면장은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예방시설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 2022. 12. 1.>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서를 제출받은 경우 필요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9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피해면적은 계측에 의하여 산정한다.2. 피해농지를 2인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피해면적을 농가별로 각각 적용한다.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균등 배분한다.4. 농업인 등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5. 농업인 등이 동일하여도 피해농지가 연접해 있지 않은 경우는 필지별 피해면적을 산정한다.6. 과수피해 면적의 산정은「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과종별 표준 재식 주수에 따라 산출한다.

제10조(피해보상 우선순위)

제10조(피해보상 우선순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일괄개정 2022. 12. 1.>1. 연간 소득액이 적은 가구2. 피해면적 비율이 높은 가구3. 피해예방시설 또는 피해보상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4. 그 밖에 군수가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사항 <개정 2012.3.8>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

제11조(피해보상금 지급)① 피해보상금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접수된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며, 이때 보상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3.8>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보상금을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절차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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