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이하 “수거보상비”라 한다)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2.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