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8.20.>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3. 입소자 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개정 2021.08.20.>
제3조(운영요원)
제3조(운영요원)①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이용 장애인 4명당 종사자 1명의 증원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③ 삭제 <2021.08.20.>[제목개정 2021.08.20.]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① 조례 제5조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제1항에 띠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20.>1. 장애정도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선한다. <개정 2021.08.20.>1.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2.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3.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개정 2021.08.20.>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4940135&gubun=ELISIMG" alt="img1649401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21.08.20.]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결 정통지서를 교부한다. <2021.08.20.>
제7조(계약등)
제7조(계약등)① 수탁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8.20.>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개정 2021.08.20.>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08.20.>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대장2. 물품의 수불대장3. 회계장부4. 업무일지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개정 2021.08.2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시설의 운영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