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설의 이용시간 및 기간(제2조 관련)]

〔별표 1〕
시설의 이용시간 및 기간(제2조 관련)
○ 주간보호
 - 평 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 공휴일은 제외

별표2[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의 정원, 자격, 보수기준(제3조 관련)]

직 종 별자 격 기 준
시 설 장(1)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관련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2)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무(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회재활교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시설훈련교사(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관리기사전기, 소방시설,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의 정원, 자격, 보수기준(제3조 관련)
1. 운영요원의 정원기준
 가. 시 설 장 : 1명
 나. 총 무 : 1명
 다. 교 사 : 1명
 라. 취 사 부 : 1명
 마. 운 전 원 : 1명
 ※가목부터 마목 중 예산범위내 3명 기준
2.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3. 운영요원의 보수기준
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에 있어 타 시설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나. 시설장이 시설에 상근하여 실질적인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시설장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 기본운영요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다만, 운전원 인건비는 생활지도원 보수기준에 따른다.
라. 보호기간(시간)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시설자체의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별표3[보호시설의 장부 등의 비치(제7조 관련)]

〔별표 3〕
보호시설의 장부 등의 비치(제7조 관련)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관계철
 나. 회의록철
 다. 사업일지
 라. 문서철
 마. 문서접수 발송대장
 바. 차량운행일지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명부, 이용자의 입․퇴소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신상 등 입소관계철)
나. 재활계획대장
다. 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훈련계획표)
라. 급식관계대장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대장
 바. 재산대장 : 재산목록과 그 소유하에 관한 증빙서류
 사.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아.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별지제1호서식[위·수탁 운영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주 소 (소재지)
신 청 인법 인 명 칭 (단 체)설 립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위․수탁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수탁목적
「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운영 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운영 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운영 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운영 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운영 하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계약서안(예시)]

〔별지 제2호 서식〕
함안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수탁계약서안(예시)
 함안군수(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함안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보호시설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① 위 시설의 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전까지 재수탁의사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재수탁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을”에게 재위
 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사항) ① “갑”은 “을”에게 다음사항을 위탁한다.
 1.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
 2. 시설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그 밖에 갑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위수탁 재산과 물품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갑”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장비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지원한 보조금을 지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재산 등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다만,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수탁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수탁기간동안 수탁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평가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화재보험계약과 안전 등에 필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이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 및 물품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증가재산의 처리) 위․수탁기간동안 “갑”의 보조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다만, “을”이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갑”에게 귀속하지 않기로 합의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계획서등 작성) “을”은 매회계년도 개시 60일 전까지 익년도의 운영계획서와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을”은 전년도의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2월 28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을”은 수탁시설의 운영에 의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수탁시설운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승인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호시설조례에서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보호시설관리자의 변경
 3. 장비 등 동산을 용도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4. “갑”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3. “갑”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정부 및 상급행정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2. “을”이 위․수탁계약의 이행 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을”이 “갑”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재산 등의 반환) “을”은 수탁기간의 종료 또는 위․수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수탁재산과 물건을 “갑”에게 반환하는 때는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규정) “을”은 “보호시설”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이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제15조(해석) 이 계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제18조(계약서의 작성)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위수탁 재산목록 1부
 2. 위수탁 물품목록 1부
년 월 일
(갑) 함안군수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함안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및 기간)

제2조(이용시간 및 기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기간은 별표 1에 따르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요원 정원,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보호대상자 선정)

제4조(보호대상자 선정)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자체 심의를 거쳐 입소를 결정한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2. 가족의 구성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입소 여건이 유리한 사람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이용료 징수)

제5조(이용료 징수) 이용료는 월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일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②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군수와 수탁자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장부 등의 비치)

제7조(장부 등의 비치) 보호시설에는 별표 3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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