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대상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안성맞춤 주택바우처”란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 단위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3. 주거복지 홍보 사업4. 주거복지 교육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10.>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설 2026. 4. 10.>6. 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임시거처 제공 <신설 2026. 4. 10.>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7조의2(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지원)

제7조의2(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를 가구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이하 “주택바우처”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주택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 4. 10.]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거복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2.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ㆍ해임)

제11조(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3.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4.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6. 주거취약계층 사례관리 및 지원7.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16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2. 경기주택도시공사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8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2.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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