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신청인주 소주 소관 계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건축신고일건축신고일건축준공일건축준공일건축준공일
신 청 사 항주택신축 경계측량비 지원지적측량일지적측량일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장수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수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적측량비 세금금계산서 통장사본지적측량비 세금금계산서 통장사본지적측량비 세금금계산서 통장사본지적측량비 세금금계산서 통장사본지적측량비 세금금계산서 통장사본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준공서류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준공서류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준공서류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준공서류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준공서류
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위 신청사항에 대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확인 결과 지원신청이 타당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장 수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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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1쪽)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

(3쪽 중 제2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라.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마.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바.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양하는 자사. 주택을 신축한 자 <신설 2021. 12. 15.>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사업)

제5조(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 <개정 2021. 12. 15.>2. 제2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3.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방범시설 등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4. 제2조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적측량비 지원사업 <신설 2021. 12. 15.>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2. 15.]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경찰서와 장수군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따른 방범시설 등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2. 범죄예방진단에 의한 적합한 방범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15.]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5조제3호의 지원사업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 주택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5.]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15.]

제9조(사업비 추진·지원)

제9조(사업비 추진·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② 제5조제3호 지적측량비 지원사업은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15.]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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