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8 시행 2025-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비용)

제4조(광고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무료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5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제5조(주소정보 사용 촉진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3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제14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제16조(위탁)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09.29.>

상위법 근거

  • · 도로명주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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