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하부 행정기관인 읍장·면장·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시행규칙)
제2조의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07.09.]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② 전략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2.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시 특수시책 추진 및 중앙부처 특수시책의 공모(응모) 등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6.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③ 소통협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4.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④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 행정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4. 법무 및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도시경제국, 주거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1. 10.>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관리에 관한 사항2. 복무·후생복지·인사·교육훈련·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3. 안전정책·안전관리·재난상황 종합관리·재난예방·민방위·통합관제에 관한 사항4.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6. 회계·결산·계약·재산관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전산·통신·통계에 관한 사항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관련 업무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미래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보훈, 희망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2. 장묘, 장애인, 여성, 청년, 다문화, 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3. 교육정책의 추진 및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4. 평생교육, 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5. 독서 진흥,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경제국)
제7조(도시경제국)① 도시경제국에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② 도시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1. 10., 2025. 4. 18.>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2. 도시재생ㆍ도시디자인ㆍ산업단지조성 및 관리ㆍ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3. 일자리ㆍ지역경제ㆍ에너지ㆍ공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4. 문화정책ㆍ국가유산ㆍ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2025. 4. 18.>5. 교통행정ㆍ대중교통ㆍ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6. 국ㆍ공유재산관리ㆍ농업생산기반정비ㆍ하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7.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제목개정 2023. 11. 10.]
제8조(주거환경국)
제8조(주거환경국)① 주거환경국에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② 주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건축행정, 건축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주택·주거복지에 관한 사항3. 대기·수질 보존 등 환경정책 및 가축분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5. 공원조성, 녹지 및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6. 상·하수행정 및 상·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17.>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진료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2.01.07.>②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노인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③ 보건소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01.07.>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② 센터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에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센터에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2. 농축산 지원 및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사항3. 축산정책,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4.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3. 11. 10.>5.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0.>6. 농촌 생활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11. 10.>7. 농업기술 개발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11. 10.>8. 식량·원예·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 11. 10.>9.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 11. 10.>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1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문화예술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축제에 관한 사항3. 안성맞춤랜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법 제3조제4항에 따라서 읍·면·동을 둔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0조(읍장·면장·동장)
제20조(읍장·면장·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읍·면에는 부읍장·부면장을 두며, 부읍장·부면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한다.
제22조(관할구역)
제22조(관할구역)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행정 동·리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정원의 총수)
제23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94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2022.01.07., 2022.04.22., 2022. 12. 16., 2023. 4. 14., 2026. 4. 10.>1. 집행기관의 정원: 1,172명 <개정 2021.07.09., 2022.01.07., 2022.04.22., 2022. 12. 16., 2023. 4. 14., 2026. 4. 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22.01.07., 2023. 4. 14., 2026. 4. 10.>
제24조(정원책정기준)
제24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