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안성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안성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