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 연월일:
□ 대표의원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제4조제3항 관련)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연서・날인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비 고
소속정당성 명일 자내 용사 유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제4조제4항 관련)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정당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이동보고

 ※ 이동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또는 안성시의회 의원 (인 또는 서명)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제4조제5항 관련)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인 또는 서명)
또는 안성시의회 의원 (인 또는 서명)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안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22.>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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