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

차종차형배정대상내용연수
승용 (전용)대형승용차∙시장 ∙시의회 의장 ∙부시장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전용)중형승용차∙구청장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시 본청 ∙시의회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대형승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시 본청 ∙사업소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소형승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승합용경형승합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대형화물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중형화물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소형화물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화물용경형화물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 12만km 초과하는 경우
특수용청소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 트랙터∙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레커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그 밖의 자동차∙시 본청 ∙사업소 ∙구청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3.>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용연수(제3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형별차형별차형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 승용차중형 승용차그 밖의 승용차
시 본청22대4대 (시장전용1, 부시장 전용1, 업무·의전용 2)3대 (업무·의전용 )15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이상7대7대
4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0명미만5대5대
5급기관장 사업소정원 10명이상1대1대
시의회시의회3대2대(의장전용, 업무·의전용)1대
구인구 20만명 이상13대1대 (구청장전용)12대
구인구 20만명 미만11대1대 (구청장전용)10대
동1대1대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통 근 용 교육훈련용 그 밖의 사업용◯ 통근인원ㆍ통근거리ㆍ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기관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교육인원, 교육회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 단속 공무원 수송 등 특수 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지방세 지도용 상ㆍ하수도사업용 각종 단속용 그 밖의 사업용◯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본청 등: 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상ㆍ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ㆍ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요하는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청소용 그 밖의 용도◯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공원관리사업소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명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0.7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명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 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해당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검토 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6. 15.>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4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 비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형승용차, 그 밖의 승용차는 기준 정수에서
제외한다.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가.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 트랙터 ∙트레일러 ∙레커차 ∙그 밖의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9.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5조 관련)
1. 차종ㆍ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안양시가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 분 (신규 또는 이 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⑪사용 기간
( )
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 승인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⑩ 비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제10조제2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 승인 요청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용 부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용 부서⑩ 비 고
( )
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4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차량교체 승인 확인서

등록할 차량등록할 차량등록말소할 차량등록말소할 차량
구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형⑨ 차형
③ 차명( )⑩ 차명( )
④ 연식⑪ 연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차량 구분⑫ 기관번호
⑥ 등록번호⑬ 등록번호
⑦ 비고⑭ 비고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5호서식]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관번호
⑤ 등록번호
⑥ 현재차량소속기관
⑦ 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6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 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명④ 연식⑤ 기관 번호⑥ 등록 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⑧ 비고
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 승합차ㆍ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최대적재량을 명시한다. 붙임: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7. 4.>

[별지 제7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도
출장 업무명차량운행차량운행승차인원승차인원승차인원비고
출장 업무명회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7. 4.>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 조서
(차량신규정수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 (설치일: )
나. 정원: 명 (기관장직급: 급)
다. 위치: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 사유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 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 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 소요예산: 천원 (2) 차량구입비: 천원
 (3) 운전원인건비: 천원 (4) 차량유지비: 천원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2) 행정구역: 
 (3) 면 적: 
 (4) 가 구:
 (5) 인 구:
 (6) 운전인력 조치계획: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명연식승차정원 최대적재량소속기관용도비고
일련 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명연식승차정원 최대적재량소속기관용도비고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도
정수번호승인구분승인월일차형규격연식원동기번호취득구분등록일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번호부여부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별지 제9호서식] 공용차량 운행 일지

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결 재
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공용차량 운행 일지 운행일자 : 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kmℓ/kmℓ/kmℓ/km
차 량 번 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kmℓ/kmℓ/kmℓ/km
운전자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kmℓ/kmℓ/kmℓ/km
운전자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kmℓ/kmℓ/kmℓ/km
통 행 구 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kmℓ/kmℓ/kmℓ/km
통 행 구 간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kmℓ/kmℓ/kmℓ/km
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시간운행 km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도착운행 km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비 고
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공용차량 사용자 확인사항 1. 운행 전․후 차량의 기능상태 및 외부 파손 여부 2. 운행 전 하이패스 및 네비게이션 작동 여부 3. 운행 후 실내청소 및 정리정돈, 청결상태 유지 4. 차량 및 장비 이상 발생 시 차량관리부서에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하고(그냥 진행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조치(2차 사고발생 방지 조치) 3.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 4. 보험회사 사고접수 및 보험회사 출동 현장 확인 5. 차량관리부서에 사고내용 보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6. 15.>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결재결재월/일차량번호단위수입불출잔량수령자 (인)
팀장담당월/일차량번호단위수입불출잔량수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차량 번호차종수리 내역부품대공임세액수리비계수리일시지출일시수리업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차명: 차종: 등록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7. 4., 2017. 6. 15., 2024. 9. 3., 2025. 12. 31.>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차량”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직속기관, 실ㆍ국ㆍ소ㆍ원ㆍ과ㆍ단ㆍ의회사무국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1. “직원직접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3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제3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26.>

제4조(정수배정)

제4조(정수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는 별표 2와 같다.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이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5조(정수번호 부여)

제5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한 등)

제6조(정수배정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수가 많거나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7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용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제8조(공용차량의 사전 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편성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9조(배정요청)

제9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총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1., 2014. 7. 4., 2017. 6. 15., 2023. 7. 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6.>1. 사고로 인한 공용차량의 파손으로 수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공용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3. 공용차량의 잦은 고장 수리 또는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하다는 자동차종합정비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4.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으로 공용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시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6. 15.]

제11조(차량교환 승인)

제11조(차량교환 승인)①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차종 교환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1.>

제12조(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 및 차량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사항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수배정, 교체승인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교체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정수배정, 교체승인 및 교환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중인 차량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13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3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정수관리대장의 정비 및 공개)

제14조(차량정수관리대장의 정비 및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 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확정된 차량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5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

제15조(집중관리부서의 지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용과 사업용 차량은 제2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7. 4., 2017. 6. 15.>

제16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6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은 그 배정대상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

제17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제17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과 관련된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② 집중관리부서 및 제2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 7. 4.>③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위치 및 방법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공용차량 총괄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다. <신설 2024. 9. 3.>

제18조(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18조(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단위행정기관에서 승합차량(11인승 이상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4.>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합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1. 시 주관의 공공행사에 따른 인원 또는 물자수송지원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또는 행사지원3.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유관기관ㆍ단체의 공공 행사지원4.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5.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

제19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19조(배차신청 및 승인)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배차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제20조(유류의 구입)

제20조(유류의 구입)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 의 수급물량 기준을 정하여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5.>② 제1항에 따른 유류의 구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1. 공급자와 공급가격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2.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유류공급자에게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로 구입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1조(유류사용의 정산)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직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록관리)

제22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만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IOT 플랫폼 스마트배차시스템 운영에 따른 배차ㆍ운행일지 등 전산에 자동기록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9. 3.>1.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2.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0호서식)3.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3조(차고의 운영)

제23조(차고의 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4.>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등 차고 안의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4.>

제24조(지도ㆍ점검 등)

제24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24. 9. 3.>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근무지침)

제25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공용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제26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 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4. 차고장의 지시 없이 담당 자동차 이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7조(사고보고)

제27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8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8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제29조(안전교육 등)

제29조(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운전원의 교류)

제30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직원직접운전제)

제31조(직원직접운전제)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 직접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원직접운전차량 배차신청서는 운행 전일까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직원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직원직접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2조(직원직접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직접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운행종료)

제33조(운행종료)① 직원직접운전자는 운행 후 전자문서결재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② 직원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근무시간 이후 귀청한 직원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 또는 차량지원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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