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세입)
제2조(세입)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1. 15.>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6.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8.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9. 보조금10. 타회계로부터 전입금11. 기타 잡수입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10.>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1. 15., 2026. 7. 8.>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제21조제1항 관련)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6.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사업 및 필요한 경비 등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6. 7. 8>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제8조
제8조 삭제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