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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관리의 명확화를 위하여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화하고, 법령에서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 제36조, 제49조 「주차장법」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지방재정법」제28조, 제32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1.1.31 ~ 2.19)결과, 의견 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
6.「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 수입
10. 그 밖에 잡수입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보조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1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
1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7.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2. (생략)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⑥ (생략)
[지방재정법]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