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1. 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1. 13>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1. 13>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 11. 1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