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8 시행 2019-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도매업 휴,폐업신고서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중도매업 휴․폐업신고서중도매업 휴․폐업신고서중도매업 휴․폐업신고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참가도매시장명
신 청 인거래품목
1. 신고사항1. 신고사항
2. 신고사유2. 신고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 15>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위반자 상호 (허가번호)대표자위반사항 (관련법규)처분일시 및 처분내용담당자 (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4. 5. 15>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2. 기존 사업실적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5조

제5조 삭제 <2014. 5. 15>

제6조

제6조 삭제 <2014. 5. 15>

제7조

제7조 삭제 <2014. 5. 15>

제8조(장부 보존연한)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9조

제9조 삭제 <2014. 5. 15>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1. 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