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안양시장직인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안양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구ㆍ군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안양시장직인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시민과 시장의 책무)

제3조(시민과 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이용 전망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천의 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10. 5.>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10. 5.>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설치비지원)

제8조(설치비지원)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이내로 하되 지원 금액의 상한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와「안양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제10조(감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부정한 방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 10. 2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23. 12. 29.>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4. 10. 21.]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29.>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0. 21.][제목개정 2023. 12. 29.]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10.>[본조신설 2014. 10. 21.]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0. 21.]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14. 10. 21.]

제19조(교육·홍보)

제1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4. 10. 2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4. 10. 21.]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