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료복제 수수료

구분내역수량요금비고
사 진 복 제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1파일10,000원사진자료 이용은 1회에 20매까지
자 료 복 제특수촬영(3D등)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방송촬영(비디오)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일반촬영(사진기)1점30,000원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2회 이상 반복 할 수 없음
자 료 복 제탁본1점30,000원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자 료 복 제정밀실측1점30,000원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4. 11. 18.>
자료복제 수수료(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연령대․ 교육 일정 및 내용협의 ․ 박물관 홍보1년
신 청 자연 락 처사무실핸드폰
신 청 자E-mail
단체관람단체이름
단체관람주 소
단체관람연 락 처
단체관람연 령(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단체관람관람인원총 명총 명
관 람 일년 월 일 요일 □ 10 시 □ 14시 □ 16시년 월 일 요일 □ 10 시 □ 14시 □ 16시년 월 일 요일 □ 10 시 □ 14시 □ 16시
인 솔 자이 름
인 솔 자소속 및 직위
인 솔 자연 락 처
그 밖의 요구사항
개인 정보 활용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 신청서
(김중업건축박물관 ᥁, 안양박물관 ᥁)

본인은 박물관 단체관람을 위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박물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정보 이용 동의 거부 시, 단체관람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단체관람 신청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단체관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관증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유물명칭※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별첨 목록 가능
신 청 서 접수번호보관일시보관일시보관일시
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1.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한 유물의 보관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2. 이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유물명칭관계인물시 대
규 격수 량재 질
희 망 매매가금 원금 원보존상태상․중․하특 징
평가사항진위여부가 ․ 부가 ․ 부소장가치상 ․ 중 ․ 하상 ․ 중 ․ 하
평가사항구입여부가 ․ 부가 ․ 부평가금액금 원금 원
감정의견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감정위원 (인) 안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물감정결과 보고서
□ 유물의 수집방법 : 구입 ( ), 기증 ( ), 위탁관리 ( ), 관리전환 ( )
(감정평가대상번호)

[별지 제4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자택 (사무실)자택 (사무실)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매 도 신 청 자주 소주 소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신청 유물 목록
연번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대시대크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처출처요구액요구액비고
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1.「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물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으며,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년 월 일 매도자 : (인) 안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1.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3×5) 2매) 1부 2. 유물매도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 4.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인 경우)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7.>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 )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유물기증서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
기증자 인적사항기증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1.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2. 위 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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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유물(관리위탁,관리전환) 의뢰서

인적사항인적사항주소주소전화전화전화
인적사항인적사항성명 (상호)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탁기간수탁기간
특이사항특이사항
(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관리위탁 ․ 관리전환) 유물목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구조특징출 처
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귀 시에 유물을 (관리위탁 ․ 관리전환)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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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원부

연번명 칭수 량형 상사진첨부란비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원부
□ 구 분 : 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 기탁일시 :
□ 기 탁 자 :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별지 제10호서식] 유물반환서

인수자 인적사항인수자 인적사항주소전 화전 화
인수자 인적사항인수자 인적사항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크 기크 기비고
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위 유물을 「안양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인) 안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장품대장

유물 번호명칭수량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유물 번호명칭수량수량국적/ 시대재질사진
유물 번호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입수일자/연유/처/가격출토 (소)지사진
유물 번호크기사진
유물 번호특징사진
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소계: 누계: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소장품 카드

유물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무 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 수 처
가 격보 험보 험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 /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본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5. 17.>
소장품 카드

[별지 제13호서식] 유물 출납대장

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결 재
결 재
일 자출 납 일년 월 일격 납 일년 월 일비 고
목 적자 료 정 리유물의 이용이용목적 :
목 적보 존 처 리대 여
목 적전 시기 타 사 유
일자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 총계비고확인
일자적요소장품기탁 (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 총계비고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대출요청서

대출신청인대출신청인유물출납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유물관리관
대출사유대출기간
대출사유대출장소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NO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사진유물사진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점)수량(점)비고
총계총계총계
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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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유물대출허가서

유물출납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유물관리관
대출 사유대출 사유대출 기간
대출 사유대출 사유대출 장소
대출 수장고명대출 수장고명대출 수령자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NO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사진유물사진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점)수량(점)비고
총계총계총계총계
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대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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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유물격납요청서

유물출납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유물관리관
격납사유격납사유격 납 기 간
격납사유격납사유격 납 요청자
격 납 수장고명격 납 수장고명격납자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NO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사진유물사진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점)비고
총계총계총계
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문서번호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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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물격납허가서

유물출납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유물관리관
격납사유격납사유격 납 기 간
격납사유격납사유격 납 요청자
격 납 수장고명격 납 수장고명격납자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NO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사진유물사진유물명칭유물명칭유물명칭수량(점)비고
총계총계총계
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상기와 같이 유물의 격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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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결 재결 재
수장고별다이얼번호변경사항기타사항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
일시수장고별사용 내역반 출 신청자반출 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결 재결 재
일시수장고별사용 내역반 출 신청자반출 및 반납시간반 납 자반납 확인비고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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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수장고 보안관리부
○ 수장고 다이얼 번호 등 관리 사항

○ 수장고 열쇠불출사항

[별지 제19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사용 일자출입 시간출입자(자필기록)출입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 재결 재
사용 일자출입 시간직(소속)성 명출 입 사 유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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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수장고 명 : )

[별지 제20호서식] 소장품 이용 신청서

이 용 자이 용 자성명(단체명)
이 용 자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이 용 자연락처
이 용 자이 용 자이메일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유 물유물번호유물번호
이 용 유 물유물명칭유물명칭
이 용 유 물유물수량유물수량
이 용 유 물복제수량복제수량
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용 사항 (상세기재)이용 사항 (상세기재)이용 사항 (상세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인원, 장비 등 기재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품의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품의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품의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품의 이용을 신청하며 이용에 따른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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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 소장품 이용 신청서(영문)

UserName (or Organization)
UserAddress
UserPhone Number (Fax)
UserEmail
Purpose of UsePurpose of Use
Objects for UseObject Number
Objects for UseObject Name
Objects for UseQuantity of Objects
Objects for UseNumber of Copies
Duration of useDuration of use
Detailed Use InformationDetailed Use Information
Objects InformationTitle
Objects InformationAuthor(s)
Objects InformationPublisher/Publication Date
Objects InformationLanguage
Objects InformationDistribution (Domestic/Overseas)
Objects InformationAdditi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the use of the museum’s collections and commit to complying with all related regulations.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Applicant: ______ (Signature) Attention: Mayor of Anyang City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the use of the museum’s collections and commit to complying with all related regulations.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Applicant: ______ (Signature) Attention: Mayor of Anyang City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the use of the museum’s collections and commit to complying with all related regulations.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Applicant: ______ (Signature) Attention: Mayor of Anya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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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2] <신설 2024. 11. 18.>

[별지 제21호서식] 소장품 이용 허가서

이 용 자성명(단체명)
이 용 자주 소
이 용 자연락처
이 용 자이메일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유 물이 용 유 물
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사항허가조건 및 그 밖의 사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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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 소장품 이용 허가서(영문)

UserName (or Organization)
UserAddress
UserPhone Number (Fax)
UserEmail
Purpose of UsePurpose of Use
Objects for UseObjects for Use
Duration of useDuration of use
Permit Conditions and Other InformationPermit Conditions and Other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the following use of museum collections is hereby permitted.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Mayor of Anyang City (Signature)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the following use of museum collections is hereby permitted.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Mayor of Anyang City (Signature)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e Anyang City Museum Installation and Operation Ordinance, the following use of museum collections is hereby permitted. Date: [Year____Month____Day____] Mayor of Anyang City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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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 <신설 2024. 11.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체관람)

제2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장은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8.>1. 유물 구입기본계획 수립2. 구입대상 분야 선정3. 유물구입 공고4. 매도신청서 접수5.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평가6. 유물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 평가7.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8.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심의9. 매매계약

제4조(유물의 감정)

제4조(유물의 감정)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은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매도신청)

제5조(매도신청)① 안양시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유물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5호서식)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2024. 11. 18.>1. 유물의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유물의 기증 등)

제6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기증서, 관리위탁·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관리위탁·관리전환) 의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관리위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1.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8호서식)2. 유물(기증·관리위탁·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9호서식)

제7조(유물의 반환)

제7조(유물의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증·관리위탁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기증·관리위탁를 의뢰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유물관리자)

제8조(유물관리자)①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1. 유물관리관: 박물관장2. 유물관리관보: 선임학예연구사3. 유물출납원: 학예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원② 유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품 관리)

제9조(소장품 관리)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비치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장품 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소장품 카드(별지 제12호서식)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3호서식)2. 유물 대출 요청(허가)서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3. 유물 격납 요청(허가)서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제10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① 소장품을 수리·복원·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복원 등의 사항을 유물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에서 수리·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7.>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8.>1. 유물관리관, 유물관리관보 및 유물출납원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자에게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제12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시장이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실 관리)

제13조(전시실 관리)① 시장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에 대한 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③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장품의 이용)

제14조(소장품의 이용)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열람(이하 “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진촬영 등의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자가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11. 18.>

제15조(소장품의 이용허가)

제15조(소장품의 이용허가)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장품 이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허가 제한)

제16조(허가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품의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2. 유물관리관이 정하는 관리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②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이용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이용의 횟수, 수량,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소장품의 이용 시 준수사항)

제17조(소장품의 이용 시 준수사항) 소장품의 이용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1. 유물관리관이 정한 장소에서 소장품을 이용할 것2. 소장품의 이용은 허가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소장품을 이용하는 때에는 소장처를 명시할 것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사항

제18조(소장품의 이용에 따른 실비)

제18조(소장품의 이용에 따른 실비) 소장품의 이용에 있어 수수료 징수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실비(촬영비·복제비·실측비 등)는 소장품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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