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필수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선택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대표자 (연락처)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 )담당자 연락처전화: 팩스: 휴대폰:전화: 팩스: 휴대폰:전화: 팩스: 휴대폰: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 )담당자 연락처E-mailE-mailE-mail
지원사업분야지원사업분야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신청액자체부담금액자체부담금액자체부담금액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 대표(사업)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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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붙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정함) ③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단체에 한정함) ④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계자체운용자금회원모금독지가후원금기 타
구 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산 출 기 초비고
구 분계기금지원자부담기타산 출 기 초비고
계※ 단가부터 기재
강사수당
책자인쇄
현수막제작
등록(허가·신고)번호등록(허가·신고)일자등록(허가·신고)내용등록기관명
임 원 수임 원 수임 원 수임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
회 장부회장이 사기 타계정회원준회원기 타
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간활 동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2. 28>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 업 계 획 서
○ ○ ○ (사업명기재)

□ 추진배경 (필요성)
 ○
 ○
□ 추진방침 〈전체적인 내용의 기본 추진방향을 2~3개 정도 간략하게〉
 ○
 ○
□ 세부추진계획 〈사업내용에 따라 자세하게〉
 ○ 세부내용별 추진일정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및 인원 :
 • 사업내용 : 
 ○ 교육사업 시 교육생 자부담(수강료) 내용 기재
 ○ 사업종료후의 사후관리 대책
 ○ 홍보방법 등
□ 소요예산액 : 천원
 ○ 기금지원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
 

 ※ 주요예산 견적서, 세부 소요예산 내역은 별지양식으로 작성하여 붙임
□ 기대효과 
 ○
 ○
□ 세부소요예산
(단위:원)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 등록현황

□ 구성현황

□ 활동실적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필수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선택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성명성명
단 체 명단 체 명담당자성명성명
단 체 명단 체 명담당자전화 E-mail전화 E-mail
소 재 지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지원사업분야지원사업분야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의목적사업의목적
사업개요사업개요
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교 부 신 청 내 역 (단위: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 (시비)자체부담금액자체부담금액자체부담금액후 원 금후 원 금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안 양 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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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붙임서류 - 기금 신청내역, 사업추진 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체크카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2. 28>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지 출 액잔 액비 고
총사업비
기금(시비)
자체부담금
기 타
필수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선택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집 행 내 역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집 행 내 역총사업비기금(시비)자체부담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2. 28>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1. 사 업 명: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붙임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사업비 집행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각 1부.
 ④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⑤ 각종 증명자료 각 1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 (직인)
 대 표 자: (인)
 안 양 시 장 귀 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기 간:
 - 대 상:
 - 장 소:
 - 참여인원:
 ○ 사업효과:
 ○ 문 제 점:
 ○ 건의사항:
 ②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 세부산출내역: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사업의 수행능력6.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시작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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