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제정

별표

[별표 1] 우선주차구역 표시 기준

[별표 1]
우선주차구역 표시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1) 우선주차구역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을 따른다.
 2) 기존에 설치된 일반 주차구획을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차단위구획 규격에 맞게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한다.
 나. 색 상 : 바탕(노랑색), 글씨(흰색)
2. 바닥면 모형

[별표 2] 주차안내 표지 설치 기준

[별표 2]
주차안내 표지 설치 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부착형 : 가로 700mm × 세로 600mm
지주형 : 가로 700mm × 세로 600mm × 높이1,500mm
 나. 바탕(노란색), 글씨(진청색)
2. 기재 내용

[별표 3]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제4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원형(가로11㎝ × 세로11㎝)
 나. 색 상
 ○ 앞면: 테두리(노란색), 글씨(진청색) 
 ○ 뒷면: 테두리(노란색), 글씨(진청색)
 다. 재 질: 플라스틱 경질용
2. 도 안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생년월일
어 르 신 (신 청 인)어 르 신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대상차량대상차량소유자명소유자명어르신과의 관계
대상차량대상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종/차명
발급구분발급구분□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신규 □ 재발급 □ 기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양시장 귀하
준 비 물준 비 물준 비 물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서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어르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주차표지 반납 시 즉시 파기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

주차 표지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반 납반 납반 납
주차 표지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연락처소유자소유자차량번호 차종/차명반납자반납 일자사 유
주차 표지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연락처성 명어르신과의 관계차량번호 차종/차명반납자반납 일자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안양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

제3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안내표지는 함께 사용한다.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

제4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한다.② 주차표지를 신규ㆍ재발급 받거나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표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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