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1-31 시행 2020-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예절관 교육수강료

대 상 자수 강 료비고
•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수강자10,000원재료비 별 도
• 심화 2단계 프로그램 수강자20,000원“
• 심화 3단계 프로그램 수강자20,000원“
• 다례반 프로그램 수강자20,000원“
• 성인일반, 심화1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20,000원“
• 관, 계례 신청자20,000원“
• 성인심화 2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50,000원“
• 전통 혼인례 신청자50,000원“
• 성인심화 3단계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100,000원“
• 다례반 수강자 중 관외 거주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예절관 교육수강료

[별지 제1호서식] 명예예절강사 기록카드

사진사진사진사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진사진사진사진본적본적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E-mailE-mailE-mail
사진사진사진사진주소주소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직업직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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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관계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직업직업직업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력학력학력직업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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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위학위학위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교명 및 전공학과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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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위직위직위직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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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경 력
경 력
자 격 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취득일취득일취득일발급처발급처발급처발급처발급처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자격증취득일취득일취득일발급처발급처발급처
자 격 증
자 격 증
단체활동단체명단체명직책직책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직책직책직책직책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가입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탈퇴연월일
단체활동
단체활동
기 간기 간교육 시간교육명 및 내용교육명 및 내용훈련기관기 간기 간교육시간교육명 및 내용교육명 및 내용훈련기관
부터까지교육 시간교육명 및 내용교육명 및 내용훈련기관부터까지교육시간교육명 및 내용교육명 및 내용훈련기관
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자원봉사활동(기타)
기 간기 간봉사시간봉사기관봉사내용봉사내용기 간기 간봉사 시간봉사기관봉사내용봉사내용
부터까지봉사시간봉사기관봉사내용봉사내용부터까지봉사 시간봉사기관봉사내용봉사내용
번호기 간기 간봉사 시간봉사장소참여대상․인원 (초,중,고)강의내용특이사항확인자
번호부터까지봉사 시간봉사장소참여대상․인원 (초,중,고)강의내용특이사항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18>
명예예절강사 기록카드

안양시 예절교육관 
[2면] 명예예절강사 활동 기록카드 

[3면]

[4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강사)

제2조(강사)① 「안양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 강사는 수석강사 1인, 책임강사 3인, 관리강사 1인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 개설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예절관의 전문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절교육기관에 강사 및 교재 개발에 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교육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교육비용)

제4조(교육비용)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관외 거주 교육수강자2. 관외 기관·단체 주관의 외국인 교육수강자3. 성인 심화2·3단계, 다례교육 프로그램 수강자4. 전통혼인례, 관·계례(성년례) 신청자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

제5조(명예예절강사 위촉)① 시장은 전통예절 보급 및 청소년 예절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명예예절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예절교육 수강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2. 예절교육관 교육과정(139시간)을 수료한 자3. 예절관련 자원봉사에 100시간 이상 참여한 자4. 시험평가 70점 이상을 받은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예절강사는 각급 학교 청소년 예절교육 자원 봉사를 담당하며,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

제6조(명예예절강사 관리)① 시장은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명예예절강사의 예절관련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지원 및 강의 평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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