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안양시예절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예절교육관(이하 “예절관”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1번길 62(비산동)에 둔다. <개정 2020. 7. 24>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의 이용은 안양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2. 외국 전통문화의 교류3.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강사)
제5조(강사)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와 보조강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예절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강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예절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절교육과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양시예절교육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예절관의 교육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