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위반광고물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위반광고물등이행강제금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위반광고물등이행강제금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 50㎡ 초과하는 면적 1㎡당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300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 75만원 +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위반광고물등이행강제금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 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 관광안내도 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5) 1)부터 4)이외의 공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 5만원을 더한 금액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 5㎡ 초과하는 면적 1㎡당150만원 160만원 160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0만원 +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연 1회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 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8. 10.>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단 위수 수 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개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 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개15,000원 1,000원 8,000원
다. 공연간판개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개35,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개15,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개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개3,000원 1,000원
광고물등단 위수 수 료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 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개9,000원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 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 자가용 자동차개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개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개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 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건물의 벽면 이용 게시시설을 말함) - 10㎡ 이하 - 10㎡ 초과 시 1㎡마다 더 하는 금액 3)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매 기둥하나에 2매(1조)기준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000원
파. 벽보(1건)매3,000원
하. 전단(500매마다)매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건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개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더. 입간판개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10. 15.>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 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 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7,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제3호 위반)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개당)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장당)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장당)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라.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 제2항29만원49만원99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10.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제1호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2. 제1호가목ㆍ제1호나목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3.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⑯ 주 소⑰ 전 화 번 호⑱ 변 경 사 항⑲ 비 고
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신고 검인 압인 규격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신고 검인⋅압인 규격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안 양 시 장

 ○ 현 수 막: 지름 7㎝ 이상
 ○ 벽보ㆍ전단: 지름 5㎝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간판표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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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간판표시계획(도면)

종류표시위치간판유형규격(가로 × 세로) × 개수조명방식비고
벽면이용간판1층입체형5m × 0.5m × 4EALED 내부조명
벽면이용간판1층판류형5m × 0.5m × 3EALED 내부조명
벽면이용간판2층입체형5m × 5m × 1EALED 내부조명
돌출간판2층판류형0.8m(게시틀포함) × 0.7m × 1EALED 내부조명연립형
돌출간판3층판류형0.8m(게시틀포함) × 0.7m × 1EA조명설비 없음연립형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간판표시계획

정면도 - 예시
○ ○ ○ ○
○ ○ ○ ○
○ ○ ○ ○
○ ○ ○ ○
○ ○ ○ ○
게시틀
[별지 제4호서식] 

 ※ 도면작성은 A3 사이즈로 작성하여야 함.
 ※ 1개 이상의 입면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입면도에 게시시설 및 간판의 구체적 위치ㆍ형상ㆍ치수 등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동일한 종류의 간판 규격이 상이할 경우, 번호를 기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20일20일
광 고 주성 명생 년 월 일
광 고 주업 소 명전 화 번 호
광 고 주주 소
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광 고 물 종 류수 량
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광 고 물 설치위치
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광고내용
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광 고 물 규 격(m)광 고 물 높 이 (m)
광고물 심의 신 청 내 역사용조명부착위치
시 공 업 소성 명업 소 명
시 공 업 소생년월일전 화 번 호
시 공 업 소주 소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수 수 료
○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 구비서류: 심의개요, 위치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시방서, 상표등록증특허청(영문 표기자에 한정함) 건축사 설계 확인필(옥상간판 설치예정인 경우) ○ 옥외광고물 심의도서(A3 또는 A4) 10부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관내업자 제외)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본인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심의를 신청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울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수집항목
◇ 수집정보: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등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 소 명(단체명)업 소 명(단체명)업 소 명(단체명)
신청자주 소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 대 폰:전화번호: 휴 대 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본인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울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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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정보: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등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안 양 시 장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제 호
수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0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0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0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0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0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

안 양 시 장직인
사 진 (3.5×4.5) 여권형연녹색글자검정색
안 양 시<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뒤 쪽 >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앞 쪽)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검사구분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안양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직위(직명)직위(직명)
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ㆍ구조ㆍ규격ㆍ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ㆍ공공기관에 따른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ㆍ리벳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안전ㆍ미관ㆍ생활ㆍ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ㆍ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옥외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본인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을 청구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울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수집항목
◇ 수집정보: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등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주광 고 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364×25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안 양 시 장직인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연락처)
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210×297mm[보존용지(1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뒷 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본인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을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며, 아울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수집항목
◇ 수집정보: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번호) 등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안 양 시 장직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제 호
수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 소주 소주 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 및「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간판 재료)

제2조(입간판 재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금속,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의2(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제4조의2(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1.「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한 애드벌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자는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하는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3.「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② 건축주(관리자 포함)는 간판표시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명부6. 제5호의 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서류7.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과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안양시의회 의원 중 해당 지역 시의원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및 정비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및 정비 등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게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④ 법 제5조의2 및 도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대상·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2.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장(市場)3.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제14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정하는 가로등 현수기(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수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②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수기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기의 설치 장소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장소: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게시시설이 있는 가로등에 한정한다.2. 설치수량: 하나의 행사 등을 위하여 구(區)별로 300조(1조는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2개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에 따라 안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4. 삭제 <2020. 10. 15.>5.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그 절차는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영 제32조제9항에 따른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6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5. 디지털광고물로서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전자게시대를 말한다)6.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9., 2023. 10. 10.>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방법 또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신청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광고물등의 규격·형태·색상 및 빛(네온·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점멸형식·형태 및 전자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나.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 및 광고물의 심미성(審美性)에 관한 사항다. 법·영·도 조례 및 이 조례의 저촉여부 등에 관한 사항라. 광고물 및 광고물의 표시사항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의 저해 여부에 관한 사항마. 네온·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등의 빛 공해에 관한 사항바. 게시시설 및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⑥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안건별로 심의내용·의결사항을 기술(이하 “심의의결서”라 한다)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심의의결서와 함께 회의일시,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존한다.⑦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5.>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양도시공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기울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위탁자“라 한다) 중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위탁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탁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위탁에 관한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제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수의계약 등을 규정한 경우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0. 15.>④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0. 15.>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종료일 90일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음 선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15.>1.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는 경우2.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22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였으나 선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미흡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⑧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과 위탁시설의 명칭ㆍ주소ㆍ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2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5. 사무의 위·수탁 실적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및 지도·점검결과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1. 8. 10.>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광고물 실명제)

제28조(광고물 실명제) 광고물등의 실명제 표시와 관련하여 도 조례 제26조제3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1. 광고물등의 제작자 상호·대표자 이름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해당 건축물의 새주소(도로명 주소를 말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 7. 12.>

제30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0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교육의 위탁 등)

제31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계획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증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⑧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0.>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5.>③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는 광고대행업체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고대행업체에게 대행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행정기관에 인가ㆍ허가, 등록, 신고 등을 접수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대행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④ 제3항에 따른 광고대행업체의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2021. 8. 10.>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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