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옴부즈만의 위촉)
제2조(옴부즈만의 위촉) 시장은 「안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25. 7. 15.]
제3조(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옴부즈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②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르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5., 개정 2025. 11. 13.>③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7. 1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적정 인원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4조(의견청취)
제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조례 제7조제7항에 따른 옴부즈만과 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2025. 11. 13.>1. 옴부즈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및 급식비2. 위원회 위원:「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제6조(고충신청서 등)
제6조(고충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처리부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제7조(정당한 사유 등)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7. 15.>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고충조사 제외 통보 등)
제8조(고충조사 제외 통보 등)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충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조사 제외 통보서를, 고충조사가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처리 지연 통보서를 고충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등)
제9조(조사실시의 통보 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충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조사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0조(고충조사 결과의 통보)
제10조(고충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17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1조(권고·의견표명)
제11조(권고·의견표명) 조례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처리(권고·의견표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2조(조치결과 통보)
제12조(조치결과 통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 조치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제13조(권고·의견표명 등의 공표방법)
제13조(권고·의견표명 등의 공표방법)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고·의견표명 또는 통보내용을 공표할 경우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제14조(전문조사원 임면 등)
제14조(전문조사원 임면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조사원을 둘 경우에 그 인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② 전문조사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③ 전문조사원은 옴부즈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보고 또는 해당분야의 고충처리에 따른 조사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개정 2025. 7. 15.>④ 전문조사원의 채용, 채용계약의 해지,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25. 7. 15.>⑤ 삭제 <2025. 7. 15.>
제15조(사무기구 설치 등)
제15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7., 2011. 9. 20., 2014. 10. 21., 2015. 2. 27., 2025. 7. 15.>1. 사무기구의 소속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며 사무의 운용은 옴부즈만이 관할한다.2. 사무기구에는 적정인원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3.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16조(공인의 각인 등)
제16조(공인의 각인 등)① 옴부즈만의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하되, 그 규격은 「안양시 공인 조례」 별표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옴부즈만 공인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공인 조례」및「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
제17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제17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통보와 보고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4. 10. 21., 2025. 7. 15.>1. 고충 신청 및 조사 건수2. 옴부즈만의 발의에 기초한 조사 건수3.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조치 건수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