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 이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4. “소속기관”이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4. 민원 안내ㆍ상담 및 처리지원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5조(옴부즈만의 운영원칙)

제5조(옴부즈만의 운영원칙)① 옴부즈만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ㆍ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되,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③ 옴부즈만은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및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의 범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9.30.>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고충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되는 경우3.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9.30.>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①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대표옴부즈만은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옴부즈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옴부즈만이 대행한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① 누구든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2. 신청인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인 된 사실내용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1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30.>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2.9.30.>③ 삭제 <2022.9.30.>[제목개정 2022.9.30.]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30.]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9.30.]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9.30.]

제14조(면책)

제14조(면책)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9.30.>

제15조(사무직원)

제15조(사무직원)① 옴부즈만의 사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9.>② 사무직원은 옴부즈만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옴부즈만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조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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