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제정

별표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제2조제3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2,500mm × 세로 5,100mm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ㆍ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500mm
 

5,100mm
2. 바닥면 모형 :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 양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 양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600mm × 세로600m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600mm
2. 기재 내용 : 

600mm

[별표 3] 임산부 자동차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0㎝ × 세로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 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차량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임산부와관계
재발급 사유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차량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와 관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정에 따라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자동차표지 발급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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