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별표 1]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2,300mm × 세로 5,000mm 
 ※ 구청사 면적대비 주차면 수 유지를 위해 일반주차면 규격으로 설치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표시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2,300mm
5,000mm

별표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제2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700mm × 세로600mm × 높이1500m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2. 기재 내용 : 
700mm
 

600mm

별표3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 급 기 관 장 (직인)발 급 기 관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20mm × 세로90m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앞면>

 
 <뒷면>

서식1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임산부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동차 소유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번호자동차등록번호임산부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부모 [ ]기타( )임산부와의 관계 [ ]본인 [ ]배우자 [ ]부모 [ ]기타( )
신청구분[ ]신규발급[ ]신규발급[ ]신규발급[ ]신규발급
신청구분[ ]재발급재발급 사유 [ ]훼손 [ ]자동차 변경 [ ]기타( )재발급 사유 [ ]훼손 [ ]자동차 변경 [ ]기타( )재발급 사유 [ ]훼손 [ ]자동차 변경 [ ]기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훼손 시 훼손된 기존 자동차 표지, 자동차 변경 시 변경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1.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훼손 시 훼손된 기존 자동차 표지, 자동차 변경 시 변경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1.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훼손 시 훼손된 기존 자동차 표지, 자동차 변경 시 변경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제출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보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2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관리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와 관 계유효 기간비고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동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 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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