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자원회수시설의 명칭은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자원회수시설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평촌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소각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범위)

제4조(소각의 범위)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생활폐기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재·자기·토사·유리·철재류 등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원)

제5조(조직 및 인원)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 등)

제6조(관리ㆍ운영 등)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 으로 한다.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동일규모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입방법 및 반입시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연간 300일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연속 가동일수를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2.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3. 침출수 및 오ㆍ폐수 처리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5. 소각재 등 폐기물 반입·반출관리6.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7.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8.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폐기물의 반입 및 제한)

제8조(폐기물의 반입 및 제한)①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한 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시 매회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및 소각재 운반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1.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목재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민감시요원)

제9조(주민감시요원)① 시장은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7. 9>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④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0개월로 한다.

제10조(소각열 이용)

제10조(소각열 이용)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증기, 온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 계약기간, 판매요금 산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르며, 전기판매는 「전기사업법」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자가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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