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 1] <개정 2017. 12. 26.>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8조제1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매립용 P.P포대(이하 "봉투 및 포대"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시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4. 자원회수시설에 개인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반입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주택 및 점포 수리·철거, 전지작업 등으로 발생하여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목재류로 한정한다.
5. 자원회수시설에 개인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여건 및 소각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목재류는 규격 1m×1m×0.15m(생나무는 직경 0.1m) 이하로 파쇄 및 절단하여 부피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철편류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분리하여 목재류만 반입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자원회수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개인차량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발주자(건축주, 집주인 등)의 소유 차량 
 나. 도급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도급업체 등)의 차량. 단, 건설·건축 등 관련분야 면허를 소지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
 다. 공사 발주자가 무상임차한 차량. 다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체 차량은 제외
8. 배출자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별표 2〕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2. 폐기물반입차량은 청결을 유지하고 침출수가 도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반입차량은 자원회수시설 진입 시 차량속도를 20km/h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쓰레기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4.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반입 시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실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쓰레기 질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6. 폐기물반입차량은 반입장 도착 후 차량유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반입차량은 쓰레기 투입완료 후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8. 폐기물반입차량은 보조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9. 자원회수시설 내 폐기물 반입 시 주변에 흘린 쓰레기 등은 해당업체에서 청소하여야 한다. 
10. 자원회수시설 내 시설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손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반입쓰레기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가. 불연성 쓰레기
 나. 폭발성 및 인화성 쓰레기(부탄가스통, 시너 통 등의 압력용기)
 다. 철재 및 비철금속(자기, 병, 유리류, 돌멩이 등)
 라. 자동차 부품(범퍼, 타이어 등) 및 침대 매트리스
 마.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폐유기용제 등)
 바. 유해금속을 함유한 쓰레기(수은, 카드뮴전지 등)

[별표 3]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제재기준제재기준
번호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벌 점반출여부
1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반입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반입15반출
2음식물쓰레기 반입30% 이상10반출
2음식물쓰레기 반입10% 이상5-
3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불연성 폐기물 10% 이상 혼합 반입5-
4창원시 이외의 폐기물 반입창원시 이외의 폐기물 반입5-
5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반입5-
6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계량카드 대여 또는 피대여5-
7미계량 반입미계량 반입5-
8폭행 및 위협행위폭행 및 위협행위5-
9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검사 불응 또는 방해, 미실시4-
10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폐기물 비산 또는 덮개 불량3-
11침출수 누출침출수 누출3-
12출입증 미부착출입증 미부착3-
13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세륜 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 불량2-
14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시설물 파손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2-
15기타 지시사항 위반기타 지시사항 위반2
벌점누계 /위반횟수누계61점~80점 /7회81점~100점 /9회101~120점 /11회121점~140점 /13회141점 이상 /15회 이상
반입정지3일5일7일10일15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반입폐기물 검사항목 및 제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비고
1. 벌점은 매월 업체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업체별로 월별 벌점 또는 위반횟수 누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 전체 차량을 반입정지한다. 다만, 벌점 누계와 위반횟수 누계가 모두 반입정지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병과하여 반입정지하지 아니하고 반입정지 일수가 더 큰 기준에 의해서 반입정지 한다.

3. 반입정지는 최종 적발일부터 7일째 되는 날(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터 적용한다.
4. 폐기물 적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별로 1회에 한하여 연기 조치할 수 있다.
5. 반입폐기물 검사는 자원회수시설 내 검사대(6㎥)의 약 1/3(2㎥) 정도의 양으로 한다.
6. 위반내용 중 퍼센트(%)는 부피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용도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성 명성 명성별성별주 소주 소전화번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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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1. 자동차등록증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26.>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

발 급 번 호
업 체 명
소 속
대 표 자
차 량 번 호
적재용량(톤)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창 원 시 장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3.5cm

 9cm
※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바탕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소 속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주 소 (사무실)
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용도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적재용량 (톤)적재용량 (톤)차 종차 종성 명성 명성 명성별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용도
출입변경(말소,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재발급) 사유출입변경(말소,재발급) 사유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민원인 제출사항 (말소인 경우에만 해당)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폐기물반입차량 허가증 2.계량카드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1.자동차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26.>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신 청 인신 청 인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차 량 현 황발급상황발급상황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차량소유자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일 련 번 호신 청 일 자업 체 명대 표 자차 량 번 호적 재 용 량 (톤)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계근표

별지 제5호서식] 
 
 ※계근표※ 
날짜 : 0000-00-00-0000
IDNO : 000000
차번호 : 
상 호 : 
품 명 :
총중량 : 00 : 00 KG
차중량 : 00 : 00 KG
실중량 : KG 
단 가 : (10KG당) 원
금 액 : 원
구 분 : 

 창 원 시 장
[별지 제5호의2서식]

 ※계근표※
날 짜 : 0000-00-00-0000
IDNO : 000000-000000
차번호 : 
상 호 : 
품 명 :
주 소 : 
총중량 : 00 : 00 KG
차중량 : 00 : 00 KG
실중량 : KG 
단 가 : (10KG당) 원
금 액 : 원
구 분 : 

 창 원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배 출 번 호배 출 번 호배 출 번 호배 출 번 호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호
배출장소주 소
배 출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배 출 자전화번호
배출내역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주택수리, 점포수리, 주택철거, 조경잔재물, 기타 ( )
배출내역배출량( ) kg( ) kg( ) kg( ) kg( ) kg( ) kg( ) kg
운 반 자성 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운 반 자전화번호
운 반 자배출자와의 관계
반입차량번호배출자와의 관계
반입차량번호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창 원 시 장 귀하
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위의 폐기물은 우리 관내에서 배출된 가연성(목재류) 생활폐기물이며,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반입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창원시 읍ㆍ면ㆍ동 담당자 주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2. 26.>

[별지 제7호서식]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

적발일시년 월 일
소 속
업 체 명
차량번호
운 전 자
위반사항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3부 작성 : 운반자 교부용1부, 운영업체 보관용 1부, 창원시 통보용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시간)

제2조(반입시간)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허용할 수 있다.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민간대행 차량2.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①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발급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항상 휴대하여 계근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반입량은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 차량별로 입·출고할때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6조(계근표 교부)

제6조(계근표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폐기물반입량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및 처리비용 지급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6.>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배출된 관할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반입 대상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④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2. 26.>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

제11조(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고지서를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③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

제12조(주민감시요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②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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