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시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0., 2023. 5. 22., 2023. 7. 17.>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23. 7. 17.>1. 삭제 <2023. 7. 17.>2. 삭제 <2023. 7. 17.>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①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22., 2023. 7. 17.>②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수당은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2.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6. 11. 10.]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거주지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매월 5일까지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④ 안양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15일에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2. 수급자가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3.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수급자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