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1.06.>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01.06.]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② 장수수당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1.06.>③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제5조(수당의 신청)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 계좌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던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하남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하남시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