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삭제 <2024. 12. 31.>4. 삭제 <2024.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

제6조(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단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②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2. 31.>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4.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8조(우선구매 의무)

제8조(우선구매 의무)① 대상기관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ㆍ단체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④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

제9조(자금 및 기술 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 사업비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10조(구매 협조 요청)

제10조(구매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 시설, 공공 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2조(시행 규칙)

제12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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